건의내용
제목 | 붉은불개미 발견 시 소독 비용 지원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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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17 | 규제기관 | 해운항만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부산항 터미널 내에 붉은불개미 발견 시 각 터미널에서 발견지점 주위에 소독 실시하고, 소독 비용을 터미널이 부담하고 있음
○ 수출입식물방제업체를 통해서만 소독이 가능하므로 비용이 많이 소요됨 ○ 각 터미널에 별도의 예산이 없어 소독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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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소독 비용을 국가(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BPA)에서 지원
○ 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통해서만 방역 작업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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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식물방역법,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23-15호)
제9조(중독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대상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⑩ 식물검역에 사용되는 개미류 방제용 농약 1. 적용대상 가.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의해 선발된 식물검역관이 지정한 검역장소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방제 가. 식물검역관 혹은 식물검역관에 의해 방제명령을 받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만이 사용 할 수 있다. 나. 인축 및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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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23-15호)
제9조(중독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대상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⑩ 식물검역에 사용되는 개미류 방제용 농약 1. 적용대상 가.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의해 선발된 식물검역관이 지정한 검역장소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방제 가. 식물검역관 혹은 식물검역관에 의해 방제명령을 받은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축 및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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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5.25. 농촌진흥청 건의 ○ 2023. 6. 5.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개정 중 회신(행정예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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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2023. 7. 3. 고시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