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붉은불개미 발견 시 소독 비용 지원 건의
건의일자 2023-07-17 규제기관 해운항만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부산항 터미널 내에 붉은불개미 발견 시 각 터미널에서 발견지점 주위에 소독 실시하고, 소독 비용을 터미널이 부담하고 있음
○ 수출입식물방제업체를 통해서만 소독이 가능하므로 비용이 많이 소요됨
○ 각 터미널에 별도의 예산이 없어 소독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소독 비용을 국가(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BPA)에서 지원
○ 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통해서만 방역 작업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 개선
불합리한 규제조항 ○ 식물방역법,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개선안 대비표(현행)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23-15호)
제9조(중독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대상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⑩ 식물검역에 사용되는 개미류 방제용 농약 
 1. 적용대상
  가.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의해 선발된 식물검역관이 지정한 검역장소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방제
  가. 식물검역관 혹은 식물검역관에 의해 방제명령을 받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만이 사용 할 수 있다.
  나. 인축 및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23-15호)
제9조(중독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대상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⑩ 식물검역에 사용되는 개미류 방제용 농약 
 1. 적용대상
  가.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의해 선발된 식물검역관이 지정한 검역장소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방제
  가. 식물검역관 혹은 식물검역관에 의해 방제명령을 받은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축 및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5.25. 농촌진흥청 건의
○ 2023. 6. 5.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개정 중 회신(행정예고중)
개선완료 ○ 2023. 7. 3. 고시 개정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