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완납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
건의일자 2023-07-17 규제기관 회계재산담당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계약의 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로부터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징구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나라장터(g2b)에서 발주부서가 완납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여 게약상대자가 종이증명서 제출이 없도록 개선
불합리한 규제조항  ○ 국세징수법 제107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선안 대비표(현행) 계약상대방이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대금청구를 하지 않고 종이청구서로 대금청구시에서는 수기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종이청구서의 경우 나라장터 증명서조회 불가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30조 개정
- 종이청구서도 전자대금청구서처럼 나라장터를 통한 증명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5.30.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건의
○ 2023. 6.15. 불수용 회신(조달청)
1.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대금청구 시점에 조회한 업체에 한해 과세 납부증명을 계약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기관과 협의·구축하여 서비스 제공 중이며,
2. 전자 대금청구에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과세 납부증명서를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공’에 해당할 우려가 존재하여,
3. 디지털 전환시대로 대부분의 서비스가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가급적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