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완납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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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17 | 규제기관 | 회계재산담당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계약의 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로부터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징구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나라장터(g2b)에서 발주부서가 완납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여 게약상대자가 종이증명서 제출이 없도록 개선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국세징수법 제107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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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계약상대방이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대금청구를 하지 않고 종이청구서로 대금청구시에서는 수기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종이청구서의 경우 나라장터 증명서조회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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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30조 개정
- 종이청구서도 전자대금청구서처럼 나라장터를 통한 증명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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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5.30.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건의 ○ 2023. 6.15. 불수용 회신(조달청) 1.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대금청구 시점에 조회한 업체에 한해 과세 납부증명을 계약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기관과 협의·구축하여 서비스 제공 중이며, 2. 전자 대금청구에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과세 납부증명서를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공’에 해당할 우려가 존재하여, 3. 디지털 전환시대로 대부분의 서비스가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가급적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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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