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준공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관리 규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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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17 | 규제기관 | 도시균형개발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41조에 의거 준공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승인 시 포함․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도록 규정
○ 준공 후 10년간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하는 명시 조건으로 인해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조기 사업준공(부분준공 등)이행시 부담요인으로 인식되어 (부분)사업준공 소극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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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 단축(10→5년) 및 적용 예외조항 추가
- 추가(신설) :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41조제2항 ⑥ 친수구역법 제20조에 따라 부분 준공된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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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친수구역 조성지침(환경부 훈령) 제41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1조(지구단위계획)
① (생략) ② 준공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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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1조(지구단위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준공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5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친수구역법 제20조에 따라 부분준공된 구역 <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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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6. 9. 환경부(수자원관리과) 건의 ○ 2023. 7. 5. 일부수용(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 단축(10→5년)) 회신 ○ 2023. 7.13. 환경부(수자원관리과) 방문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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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2023.12.21. 환경부 개정고시(친수구역 조성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