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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준공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관리 규제 일부개정
건의일자 2023-07-17 규제기관 도시균형개발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41조에 의거 준공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승인 시 포함․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도록 규정
○ 준공 후 10년간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하는 명시 조건으로 인해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조기 사업준공(부분준공 등)이행시 부담요인으로 인식되어 (부분)사업준공 소극적 추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 단축(10→5년) 및 적용 예외조항 추가
  - 추가(신설) :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41조제2항
 ⑥ 친수구역법 제20조에 따라 부분 준공된 구역
불합리한 규제조항 ○ 친수구역 조성지침(환경부 훈령) 제41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41조(지구단위계획)
① (생략)
② 준공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41조(지구단위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준공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5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친수구역법 제20조에 따라 부분준공된 구역 <신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6. 9. 환경부(수자원관리과) 건의
○ 2023. 7. 5. 일부수용(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 단축(10→5년)) 회신
○ 2023. 7.13. 환경부(수자원관리과) 방문협의
개선완료 ○ 2023.12.21. 환경부 개정고시(친수구역 조성지침)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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