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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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17 | 규제기관 | 환경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에 따라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득하고 시행하는 중에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서 정하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 후의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로 특정공사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면허세 18,000원을 납부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 사전신고 등)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한 사업장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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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6.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단,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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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5.31.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건의 ○ 2023. 7. 3. 장기검토 회신(환경부) ○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한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시 변경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공사장 입장에서 규제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해당 시행규칙 개정 추진 필요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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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