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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건축물미술작품 관리 조건 완화
건의일자 2023-07-17 규제기관 문화예술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해당 미술작품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건축주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상회복 조치하도록 규정, 강행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음.
○ 훼손 또는 분실로 원상회복이 필요한 작품은 대부분 설치기간이 최소 15년 이상으로, 작가의 사정으로 연락이 어렵거나 세월이 흘러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원상회복 조치 의무대상을 설치한 지 10년 미만인 작품으로 한정하고, 10년 이상된 작품은 제외함으로써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불합리한 규제조항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미술작품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미술작품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작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치이상의 작품으로 대체 가능하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5.30.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건의
○ 2023. 7. 7. 불수용으로 회신
○ 「문화예술진흥법」 의 개정 필요성이 있어 우리 부 또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10년”을 기준으로 원상회복 또는 동일한 가치이상의 작품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은 미술작품에 따라 원상회복 가능성이 달라 ‘일정기간 도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미술작품의 특성상 동일한 가치이상을 판단하기도 어려우므로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곤란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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