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산업단지 계획변경 제출서류 간소화 및 컨설팅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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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17 | 규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준공된 산업단지의 입주 허용업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나, 용역비 등 그에 따른 비용이 부담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산업단지 계획 변경에 따른 제출서류 간소화 및 비용 지원 요청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의2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조항없음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신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4(준공된 지구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7조의2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효과를 가진 단위개발사업지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4를 준용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6.12. 산업통상자원(경제자유구역기획단) 건의 ○ 2023. 7. 7.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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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7.17. 산업통상자원부 불수용 답변
산업입지법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의 규정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입주업종의 변경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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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