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어항시설 사용료 분할납부 시 금액제한 및 선납규정 완화
건의일자 2023-05-03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시 어항관리 조례에 따라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이상 점‧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선납하여야 하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료 후납이 가능
  ❍  그러나 사용료의 분납 규정에선 분납을 원할 경우 사용료를 선납하고 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후납이 가능한 선박의 경우에도 사용료를 선납해야만 분할납부가 가능함
  ❍ 울산, 인천 및 해운대 등의 경우 분할납부 시 선납규정이 없거나 분할납부 가능 금액이 50만원으로 낮아 상대적인 규제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제12조 개정
  ❍ 선납과 관계없이 분할납부 가능 금액이 50만원으로 낮아짐으로써 어항시설 점‧사용자의 금전적인 부담 완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제12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2조(사용료등의 납부)
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등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의 규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한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②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선납하고, 그 사용료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2조(사용료등의 납부)
① (생략) 
②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선납하고, 그 사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사용료 선납여부 ⇒ 현행 유지
   -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 납부기한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아울러, 귀과에서 제시한 인천, 울산, 해운대, 포항의 각 지자체 조례
     에서도 관련 조항 1항에 어항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모두 선납토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선납 조항은 유지함이 타당함
○ 사용료 분할기준 금액 하향 조정 ⇒ 현행 유지
   -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을 100만원 
     초과로 정한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조항에 따라 정한 것으로, 
   - 사용료 분할기준을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이자 계산 등 행정력 
     낭비 요소가 있으며, 상위법령 및 유사조례 분할기준도 같이 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어항시설 사용허가는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제한적이며, 사용료가 부과되는 사용허가는 거의 없는 실정임(구군 위임사무)
검토완료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불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존치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