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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시설물의 확대
건의일자 2023-05-03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공공교통정책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며
  ❍ 부산시의 경우 변전소, 소각장 등의 쓰레기처리시설물, 배수펌프장,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시설물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 타 광역시의 경우 발전소,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설물(인천),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시설물) 중 부담금부과대상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대구) 등이 있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시설물 확대를 건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개정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 확대로 건축물 소유자 등 시민‧기업 부담 경감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조의2(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변전소, 소각장 등의 쓰레기처리시설물, 배수펌프장,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시설물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조례 검토 후 부담금 면제 시설물 확대 건의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령」제17조제1항19호 및 「부산광역시 교통유발        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2에 근거하여 면제하고 있으나
   ▹ 부담금 면제 근거조항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19호에서는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하고 있으며
   ▹ 현저히 교통유발량이 적다는 것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타지역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담금 면제를 규정한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으며 면제대상 또한 제한  되므로 일반적 부과대상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 확대는 시설물의 특성이 반영되는 교통유발계수와 단위부담금 조정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 현재 우리시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연구용역(‘22.5    ~’23.8)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용역결과를 근거로 하여 변화된 도시환경 및 지역특성을 반영토록 교통유발계수와 단위부담금을   조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임
검토완료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불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존치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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