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노상, 공영노외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재질 다양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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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5-0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공공교통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노상, 공영노외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제작 시 알루미늄판만으로 제작하도록 한 규정 개정 필요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개정
❍ 알루미늄판 외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의 재질 다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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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8조(주차장의 표시) 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이 조례 제11조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의 종류는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별표2] 노상주차장 표지판 ○ 재료 : 알루미늄판 [별표3]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 재료 : 알루미늄판 [별표4] 노외주차장 표지판 ○ 재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별표5] 노외주차위치 안내표시 ○ 재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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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8조(주차장의 표시) ①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표2] 노상주차장 표지판 ○ 재료 : 표지판의 재질은 부식되지 않으며 반사재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별표3]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 재료 : 표지판의 재질은 부식되지 않으며 반사재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다 [별표4] 노외주차장 표지판 ○ 재료 : 표지판의 재질은 부식되지 않으며 반사재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별표5] 노외주차위치 안내표시 ○ 재료 : 표지판의 재질은 부식되지 않으며 반사재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
추진상황
검토중 | ○ ’23.下 : 타시·도 조례 및 관련법령 사례분석, 개정계획 수립 검토
▹ 표지판 재질(재료) : 알루미늄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동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안전표지) 제2항 별표6 - 표지판의 재질은 부식되지 않으며 반사재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24.上 : 조례규칙심의, 입법예고, 의회제출, 조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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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2024.1.3. 개정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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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