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비콘그라운드 시설사용료 분납규정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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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5-0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공공도시디자인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수영고가도로 하부 유휴공간을 재생시킨 공간인 비콘그라운드는 고가도로로 인하여 양분되어 낙후된 지역을 연결하고 부족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복합생활 문화공간임
❍ 주민 사랑방, 교육, 청년문화, 마켓,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전시 등을 위해 시설 사용료를 내고 대관할 수 있으나 시설 사용료 분납규정은 별도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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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개정
❍ 시설 사용료 분납규정 신설로 청년, 지역 주민 등의 시설 대관 시 부담 완화 및 비콘그라운드 이용 활성화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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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조(사용료)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제5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조례 검토 후 사용료 분납 규정 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 현재 비콘그라운드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요청 시 사용료 분할납부 가능
▹ 비콘그라운드의 유상 대관시설은 총 3곳으로 시설에 따라 대관료를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음 - 대관자는 대관시설 사용 이전 대관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대관 시 관리기관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 대관료 납부 시기를 조정하고 있음 - 비콘그라운드 개장 이후 대관 시간 통계를 살펴보면 4시간이 가장 많으며, 이 경우 커뮤니티그라운드를 기준으로 8,880원을 부과함 - 또한 대관시설은 비콘그라운드 운영시간 내에서 대관가능하며 일 최대 대관 가능시간은 12시간(09:00~21:00)으로 최대 26,640원이 부과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분할 납부는 실효성이 떨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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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불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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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