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벽보의 크기 제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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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5-0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공공도시디자인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타 광역시의 경우 벽보의 크기를 조례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으나,
❍ 부산의 경우‘가로길이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길이 55센티미터 이내’로 벽보의 크기를 규정하며, 또한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게시시설 규격 이내에서 벽보 표시 가능하여 상대적인 규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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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개정
❍ 벽보의 크기 제한 완화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게시시설 규격 이내에 표시 가능한 규정의 완화로 타 지자체 대비 과도한 규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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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가로 길이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길이 5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게시시설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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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벽보의 크기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한정된 게시대 내에서 벽보 규격을 게시시설 규격 이내까지 완화할 경우 광고주의 독과점 게시, 도시미관 저해, 공간활용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22.12월 조례를 개정하여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게시시설 규격 이내로 표시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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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불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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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