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 표시 제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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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5-0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공공도시디자인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의 높이 제한 완화
(현행) 높이 10미터 이내,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 표시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내 (건의) 높이 15미터 이내,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 표시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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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부산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개선
❍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의 높이 제한 완화로 시인성 확보 및 타 지자체 대비 과도한 규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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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4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생략)
② 영 제20조에 따른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2. 높이는 10미터 이내로서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 표시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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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4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생략)
② 영 제20조에 따른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2. 높이는 15미터 이내로서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 표시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추진계획 : 옥외광고물 조례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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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2024.1.3. 개정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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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