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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 표시 제한 완화
건의일자 2023-05-03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공공도시디자인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의 높이 제한 완화
   (현행) 높이 10미터 이내,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 표시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내
   (건의) 높이 15미터 이내,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 표시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부산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개선
 ❍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의 높이 제한 완화로 시인성 확보 및 타 지자체 대비 과도한 규제 개선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4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생략)
② 영 제20조에 따른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2. 높이는 10미터 이내로서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 표시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4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생략)
② 영 제20조에 따른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2. 높이는 15미터 이내로서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 표시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추진계획 : 옥외광고물 조례개정 추진
검토완료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2024.1.3. 개정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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