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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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5-0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공공도시디자인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부산시의 경우 휴지통, 벤치, 지하철안내표지판 등 9가지이며,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편익시설물 추가 건의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개정
❍ 보행자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물 광고 허용 확대로 이용자 편익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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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물을 말한다. 1. 휴지통 2. 벤치 3. 지하철안내표지판 4. 공공자전거보관대 5. 도시보행자안내판 6. 공중전화부스 또는 결합형 에이티엠(ATM)기기 7. 지상변압기함 8. 전자시민게시판 9.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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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물을 말한다. 1. 휴지통 2. 벤치 3. 지하철안내표지판 4. 공공자전거보관대 5. 도시보행자안내판 6. 공중전화부스 또는 결합형 에이티엠(ATM)기기 7. 지상변압기함 8. 전자시민게시판 9. 버스정보안내기(추가) 10. 관광안내도(추가) 11. 횡단보도 쉘터(추가) 12.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
추진상황
검토중 | ❍ 추진계획 : 옥외광고물 조례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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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조례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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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