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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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5-0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공공도시디자인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면적을 부산의 경우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 한 면의 면적이 5제곱미터 이내, 각 면의 합계면적이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나,
❍ 타 광역시(울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의 경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가능한 면적의 너비가 우리 시보다 넓어 상대적인 규제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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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 개정
❍ 지주 이용 간판의 면적 제한 완화로 시인성 확보 및 타 광역시 대비 과도한 규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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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0조(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여야 하고, 한 면의 면적이 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각 면의 합계면적이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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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조례 검토 후 면적 제한 완화 |
추진상황
검토중 | ❍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부 제한하고 있으나,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한 면의 면적이
10제곱미터 이내, 각 면의 합계 면적이 40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있음 ※ (서울시) 3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이 12제곱미터 이내 (인천시) 6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이 24제곱미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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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불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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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