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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벽면 이용 간판 중 세로형 간판의 면적 제한 완화
건의일자 2023-05-03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공공도시디자인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벽면이용간판 중 세로형 간판의 면적 제한 완화
   (현행)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측에 건물명 또는 대표상호명이 표시된
          면적 0.8제곱미터 이내의 각각 하나의 간판
   (건의) 면적 제한 완화 건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부산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개정
 ❍ 건물1층 주출입구 양측 세로형 간판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시인성을 확보하고 타 광역시 대비 과도한 규정을 개선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개별 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에 건물명 또는 대표상호명이 표시된 면적 0.8제곱미터 이내의 각각 하나의 간판.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업소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개별 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에 건물명 또는 대표상호명이 표시된 면적 1.2제곱미터 이내의 각각 하나의 간판.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업소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2024.1.3. 개정완료
검토완료   ❍ 추진계획 :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추진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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