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벽면 이용 간판 중 세로형 간판의 면적 제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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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5-0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공공도시디자인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벽면이용간판 중 세로형 간판의 면적 제한 완화
(현행)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측에 건물명 또는 대표상호명이 표시된 면적 0.8제곱미터 이내의 각각 하나의 간판 (건의) 면적 제한 완화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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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부산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개정
❍ 건물1층 주출입구 양측 세로형 간판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시인성을 확보하고 타 광역시 대비 과도한 규정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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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개별 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에 건물명 또는 대표상호명이 표시된 면적 0.8제곱미터 이내의 각각 하나의 간판.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업소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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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개별 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에 건물명 또는 대표상호명이 표시된 면적 1.2제곱미터 이내의 각각 하나의 간판.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업소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2024.1.3. 개정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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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추진계획 :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추진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