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하나의 업소에서 설치‧표시 가능한 간판 총수량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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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5-0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공공도시디자인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8항에 따라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우리 시의 경우 하나의 업소에서 설치‧표시 가능한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하로 제한을 뒀으나, 타 지자체의 경우 상업지역‧공업지역‧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간판 총수량을 3개 이하, 그밖의 지역은 2개 이하로 규정하여 상대적인 규제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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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개정
❍ 상업지역‧공업지역‧준주거지역에 대한 간판 총수량 제한 완화로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규제 완화 및 영업 활성화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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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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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과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3개 이하 2. 제1호에 따른 지역을 제외한 지역: 2개 이하 |
추진상황
검토중 | ○ 부산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조는 한 업소당 간판의 설치 수량을 2개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의 경우 1개를 추가하여 설치가능하도록 하였고, 1면의 면적이 0.36㎡이하의 간판의 경우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함
○ 간판의 총수량 완화는 업소 간의 간판 설치 위치와 관련한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한이며, 과도한 규제가 아님 ※ (서울시) 상업·교통·준주거지역 2개 이하, 그 밖의 지역 1개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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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불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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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