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가설건축물 신고 허용 대상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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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5-0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외국인 근로자용 임시숙소 등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제외되어,
사업 운영을 위한 과도한 건축비가 부담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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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신고를 하여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수소충전소 내 기계설비 보호를 위한 비가림막 차양시설’, ‘외국인 근로자용 임시숙소’, ‘비닐하우스’ 등 시설 추가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가설건축물)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임시숙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제5항제8호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경우 가설건축물로 허용하고 있어 제주도의 사례와 같이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오히려 규제에 해당함
○ (수소충전소 내 비가림막 및 차양시설) 수소충전소의 특성상 폭발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설로 기계설비 보호용 비가림막이나 차양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 시 외부 노출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외벽이 없는 가설건축물 보다 영구적인 건축물로 견고하게 유지·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 사상 H부산수소충전소 및 강서 서부산 엔케이 수소충전소 등 영구 건축물로 건축하여 운영중이며, 일반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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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불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규제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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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