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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가설건축물 신고 허용 대상 확대
건의일자 2023-05-03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 근로자용 임시숙소 등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제외되어, 
    사업 운영을 위한 과도한 건축비가 부담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고를 하여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수소충전소 내 기계설비 보호를 위한 비가림막 차양시설’, ‘외국인 근로자용 임시숙소’, ‘비닐하우스’ 등 시설 추가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가설건축물)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임시숙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제5항제8호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경우 가설건축물로 허용하고 있어 제주도의 사례와 같이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오히려 규제에 해당함
○ (수소충전소 내 비가림막 및 차양시설) 수소충전소의 특성상 폭발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설로 기계설비 보호용 비가림막이나 차양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 시 외부 노출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외벽이 없는 가설건축물 보다 영구적인 건축물로 견고하게 유지·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 사상 H부산수소충전소 및 강서 서부산 엔케이 수소충전소 등 영구 건축물로 건축하여 운영중이며, 일반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함
검토완료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불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규제존치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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