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우선 지정 요건 확대
건의일자 2023-05-03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건축물관리법」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안)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을 매년 모집‧등재함
 ○  관리점검기관 지정 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하나 부산시의 경우 1. 우수 건축물관리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기술인력으로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를 모두 갖춘 경우는 우선 지정 가능함
 ○ 타 지자체의 경우 3.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 시 작성‧제출한 선호지역이 일치하는 경우도 우선 지정 요건에 있어 추가 건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축물관리 조례 제 4조 개정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우선 지정요건 확대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 시 제출한 선호 지역 반영 가능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 4조 개정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관리점검기관 모집 시 선호지역 제출을 하며, 대부분의 기관이 
    부산전역을 신청
 ○ 경남, 전남, 경기 등 도에서 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는 경우는 선호지역 
    우선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시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검토완료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불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규제존치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