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우선 지정 요건 확대 | ||
---|---|---|---|
건의일자 | 2023-05-0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건축물관리법」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안)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을 매년 모집‧등재함
○ 관리점검기관 지정 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하나 부산시의 경우 1. 우수 건축물관리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기술인력으로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를 모두 갖춘 경우는 우선 지정 가능함 ○ 타 지자체의 경우 3.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 시 작성‧제출한 선호지역이 일치하는 경우도 우선 지정 요건에 있어 추가 건의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축물관리 조례 제 4조 개정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우선 지정요건 확대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 시 제출한 선호 지역 반영 가능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 4조 개정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관리점검기관 모집 시 선호지역 제출을 하며, 대부분의 기관이
부산전역을 신청 ○ 경남, 전남, 경기 등 도에서 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는 경우는 선호지역 우선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시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
---|---|---|---|
검토완료 |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불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규제존치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