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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대상자 확대
건의일자 2022-11-28 규제기관 고용노동부
건의자 소속기관 기장군 건의자 소속부서 기장군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사업의 업무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에 있어 기본 원칙과 기준으로 작용. 따라서 보조사업기관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기준을 정하므로 업무지침이 민간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작용하지는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기장군 관내 인증사회적기업이 2022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준비하였으나, 업무지침에 따라 유사한 국가사업 지원이 있을 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 
  - 하지만, 기지원 받은 국가사업은 수출바우처로 수출지원을 위한 내용이므로 내수와 관련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는 그 목적과 내용이 다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에 해당한다며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을 막은 것은 규제가 될 수 있으며 이처럼 지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
 ◦ (문제점) 사회적 기업은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기업으로 공공부문이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기업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 금리 인상, 전쟁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특히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법령해석이 사회적 기업 육성과 지원에 소극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자칫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지 못하고 사회정의와 공평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의내용(개선방안)
 ◦ 적극행정 법령해석의 취지에 따른다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해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수립되고 해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침 상‘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목적과 내용이 명확히 다른 국가사업 지원에 관하여는 사업개발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건의.
□ 개선효과(기대효과)
 ◦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법령해석에 있어 불명확성을 없애고 사회적 약자가 최대한 배려받아 국민 전체의 편익을 증진. 
불합리한 규제조항 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개선안 대비표(현행) 1-2 참여제외대상: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1-2 참여제외대상: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다만, 사업 간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히 다르다면 신청 가능)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은 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 건의사항(사업 간의 목적과 지원내용을 고려하여 판단)과 동일하게 기 행정해석을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도 안내하고 있음.
  *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된 기업 등 참여제외 대상기업이 아닌 한, 사업간 목적과 지원내용이 명확히 다른 경우 지원 가능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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