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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민원신청서식 상 등록기준지 작성란 삭제
건의일자 2022-11-28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수영구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에 주소와 함께 등록기준지 작성란이 있고,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에는 주소 대신 등록기준지 작성란이 있음.
◦ (문제점) 신청인·신고인의 등록기준지는 신청·신고 시 필수적인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식에 ‘등록기준지’란이 있어 보건소에 방문하여 작성하는 민원인에게 업무담당자는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작성이 불필요하다는 안내를 반복하고 있으며, 
  - 사전에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은 등록기준지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불편함을 유발함. 위와 같은 불편함이 있고, 해당서식들이 최근까지도 개정을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지’란은 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건의할 필요성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의내용(개선방안)
 ◦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에는 불필요한 ‘등록기준지’란을 삭제하고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에는 ‘등록기준지’대신 ‘주소’란으로 개정토록 건의함
□ 개선효과(기대효과)
 ◦ 민원인이 불필요한 서류 발급 등으로 혼란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불합리한 규제조항 「약사법 시행규칙」
  - ‘등록기준지’, ‘주소’란 함께 있어 ‘등록기준지’란 삭제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사항 중 하나로,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 약국개설 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의료기관 개설등록 신청서에서도 작성을 요하지 않는 등, 약국개설등록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기존 서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는 등록기준지를 삭제할 경우 신청자의 현황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등록기준지를 주소 및 연락처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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