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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이수방법 확대
건의일자 2022-11-28 규제기관 질병관리청
건의자 소속기관 동래구 건의자 소속부서 동래구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존에 소독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시행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문제점) 집합교육은 교육협회에서 지정한 특정 날짜에만 교육 이수가 가능하고 숙박비, 교통비 등 교육경비 등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의내용(개선방안)
 ◦ 교육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독업자의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 이수방법 확대
  - 최초 교육이수는 제외하더라도 보수교육은 온라인교육 이수 인정  
□ 개선효과(기대효과)
 ◦ 소독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 이수로 소독업자의 효율적 업무 수행 가능
불합리한 규제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9] 
개선안 대비표(현행) [별표 9]
교육과정(제4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별표 9]
교육과정(제4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다만, 소독업무 종사자가 최초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수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소독은 국민의 신체·생명과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임.
    다만, 현행법 상에서는 교육 형식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탄력적으로 실시·운영 중으로,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불가피하게 신규, 보수교육 대다수가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희망자에 한해 2회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음.

 ○ 이에 따라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등 교육 형식 규정 변경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2023년도에는 코로나19 유행과 온라인교육 수요가 많은 만큼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 병행실시 예정임.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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