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보세화물 하선장소 물품반입기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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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11-28 | 규제기관 | 관세청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항만물류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외항에서 입항수속을 한 경우 접안일)로부터 3일내 컨테이너화물을 하선장소에 반입하여야 함. ◦ (문제점) 고시 제19조가 제정 된 후 선박의 초대형화 및 항만물동량증가 등 전반적인 항만물류 환경이 고시 제정 시점에 비해 악화 - 입항일로부터 3일내에 컨테이너화물 하선장소 반입 규정은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 규정으로 인해 선사 및 보세구역 운영인은 화물의 반입상황을 수시로 체크해야 하고 3일내 미신고 시 과태료 납부 등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선박작업기간은 평균 3일 이상으로 3일내컨테이너 하선장소 반입 규정은 현실적이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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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컨테이너화물의 하선장소 반입기간을 3일에서 5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 건의 □ 개선효과(기대효과) ◦ 반입상황 수시체크가 불필요해짐으로 인해 운영 효율성 개선 및 과태료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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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9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9조(하선장소 물품반입)
①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외항에서 입항수속을 한 경우 접안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해당물품을 하선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한내에 반입이 곤란할 때에는 반입지연사유, 반입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컨테이너화물: 3일 2. 원목, 곡물, 원유 등 산물 : 10일 ② 하선장소를 관리하는 보세구역 운영인은 해당 보세구역을 하선장소로 지정한 물품에 한해 해당 물품의 반입 즉시 House B/L 단위로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물품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창고내에 물품이 입고되는 과정에서 실물이 적하목록상의 내역과 상이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반입사고화물로 분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Master B/L 단위로 반입신고를 할 수 있다. 1. Master B/L 단위의 FCL화물 2. LCL화물로서 해당 하선장소내의 CF 내에서 컨테이너 적출 및 반입작업하지 아니하는 물품 ③ ~ ⑥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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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9조(하선장소 물품반입)
①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외항에서 입항수속을 한 경우 접안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해당물품을 하선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한내에 반입이 곤란할 때에는 반입지연사유, 반입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컨테이너화물: 5일 2. 원목, 곡물, 원유 등 산물 : 10일 ② ~ ⑥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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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관세법」 제140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해 하역장소‧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9조(하선장소 물품반입) 제1항제1호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로부터 3일내에 컨테이너화물을 하선장소에 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하선장소 물품반입기간을 5일로 연장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컨테이너 선박의 초대형화 및 부두 장치율 상승 등 물류환경 변화로 하역작업에 3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입지연 시 과태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선제적으로 반입기간 연장신청함으로써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반입기간을 5일로 연장하는 것이 물류 원활화와 업무 효율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 ○ 본건 제안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다른 개정수요 및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고시개정 시(‘23. 上)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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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