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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보세화물 하선장소 물품반입기간 연장
건의일자 2022-11-28 규제기관 관세청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부산항만물류협회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외항에서 입항수속을 한 경우 접안일)로부터 3일내 컨테이너화물을 하선장소에 반입하여야 함.
 ◦ (문제점) 고시 제19조가 제정 된 후 선박의 초대형화 및 항만물동량증가 등 전반적인 항만물류 환경이 고시 제정 시점에 비해 악화
   - 입항일로부터 3일내에 컨테이너화물 하선장소 반입 규정은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 규정으로 인해 선사 및 보세구역 운영인은 화물의 반입상황을 수시로 체크해야 하고 3일내 미신고 시 과태료 납부 등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선박작업기간은 평균 3일 이상으로 3일내컨테이너 하선장소 반입 규정은 현실적이지 못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의내용(개선방안)
 ◦ 컨테이너화물의 하선장소 반입기간을 3일에서 5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 건의
□ 개선효과(기대효과)
◦ 반입상황 수시체크가 불필요해짐으로 인해 운영 효율성 개선 및 과태료 부담 완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9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9조(하선장소 물품반입)
①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외항에서 입항수속을 한 경우 접안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해당물품을 하선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한내에 반입이 곤란할 때에는 반입지연사유, 반입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컨테이너화물: 3일
2. 원목, 곡물, 원유 등 산물 : 10일
② 하선장소를 관리하는 보세구역 운영인은 해당 보세구역을 하선장소로 지정한 물품에 한해 해당 물품의 반입 즉시 House B/L 단위로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물품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창고내에 물품이 입고되는 과정에서 실물이 적하목록상의 내역과 상이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반입사고화물로 분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Master B/L 단위로 반입신고를 할 수 있다.
1. Master B/L 단위의 FCL화물
2. LCL화물로서 해당 하선장소내의 CF
  내에서 컨테이너 적출 및 반입작업하지
  아니하는 물품
③ ~ ⑥ 생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9조(하선장소 물품반입)
①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외항에서 입항수속을 한 경우 접안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해당물품을 하선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한내에 반입이 곤란할 때에는 반입지연사유, 반입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컨테이너화물: 5일
2. 원목, 곡물, 원유 등 산물 : 10일
② ~ ⑥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관세법」 제140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해 하역장소‧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9조(하선장소 물품반입) 제1항제1호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로부터 3일내에 컨테이너화물을 하선장소에 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하선장소 물품반입기간을 5일로 연장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컨테이너 선박의 초대형화 및 부두 장치율 상승 등 물류환경 변화로 하역작업에 3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입지연 시 과태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선제적으로 반입기간 연장신청함으로써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반입기간을 5일로 연장하는 것이 물류 원활화와 업무 효율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 
 ○ 본건 제안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다른 개정수요 및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고시개정 시(‘23. 上)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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