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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위험물 운송선박 안전관리자 부재시 대리자 지정 규정 신설
건의일자 2022-11-28 규제기관 해양수산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부산항만물류협회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2항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안․접안 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현장 배치
 ◦ (문제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경우 연차휴가, 업무출장 등 발생 시에는 위험물 운송선박의 이안,접안 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현장 배치에 관련 법규에 위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의내용(개선방안)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⑤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부재시에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를 지정 및 대리자의 조건을 법으로 규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험물 운송선박의 이․접안 시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배치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해야 하나 휴가 및 질병 등의 부재 시 안전관리자의 현장배치 공백, 대리자 등의 규정이 없어 관련법 준수가 어려운 실정
□ 개선효과(기대효과)
◦ 대리자의 지정으로 관련법에 이행, 안전관리업무의 공백을 차단 
  - 항만특성상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구조로 부두당 3명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나 휴가 등으로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관련법에 위배 및 업무 공백 발생 등 이런 사유로 인하여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등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안전관리자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 가능
불합리한 규제조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5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취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이하 “위험물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확보 및 배치.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유한 안전관리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안ㆍ접안 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현장 배치
3.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의 비치
4. 위험표지 및 출입통제시설의 설치
5. 선박과 육상 간의 통신수단 확보
6.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② ~ ⑥ 생 략
⑦ 신 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5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 대리자(代理者)에 정의 해양수산부령으로 별도 지정 필요
(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산적액체위험물을 연간 50만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으로 교대근무가 가능하며, 50만톤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1명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취급 물량이 적은 경우  최소한의 규제로 기준을 설정한 것이므로 사업자 필요에 따라 기존 근무자 양성교육 이수를 통해 2명 이상으로 지정·운용하면 됨.
  - 유사 타법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자격증 소지자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를 대리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 개정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물질관리법이 아닌 선박의 입·출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배치의 문제이므로 필요시 대리자 지정보다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법 운용 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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