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수입컨테이너 터미널 장치기간 단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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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11-28 | 규제기관 | 관세청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항만물류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의거 자유무역지역 內 컨테이너터미널의 수입컨테이너 장치기간은 3개월 임. ◦ (문제점) 부산신항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터미널 야드장치율이 높아 물류 적체 발생. 화주 및 타 물류주체로부터 컨플레인 심화. 장치기간 3개월은 물류 적체 해소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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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자유무역지역 內 컨테이너터미널의 수입컨테이너 장치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 건의. □ 개선효과(기대효과) ◦ 장치기간의 축소는 기존 장기장치화주들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 신속한 물류를 고취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컨테이너들의 빠른 반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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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9조(물품의 반출 및 장치기간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77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하며,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처리절차는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관업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로 한다. ④ ~ ⑨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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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9조(물품의 반출 및 장치기간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77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하며,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처리절차는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관업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로 한다. ④ ~ ⑨ 생략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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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및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 등 같은 고시 별표 3의 지역은 장치기간 3개월이 적용되고 있음.
○ 장치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경우 물류 적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 이용자(화주) 등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사유로 화물을 2개월 넘게 장치하게 된 경우 화주는 과태료(최대 100만원)를 부담하거나 장치장 이동에 따른 물류비를 부담여야 하며, 터미널 운영사는 반출통고 시기가 단축(2개월→1개월)됨에 따라 반출통고서 수작업 발송 업무량이 증가하게 됨. ○ 제안 내용은 해당 컨테이너터미널 이용자 및 운영사 등에게 규제 강화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부득이 수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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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