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유치원 급식식판 세척방법 자율적 운영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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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11-28 | 규제기관 | 부산교육청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부산광역시 국(립,공립,원아수 100인 이상 사립 유치원 전체 268(32,088명)개원 중 유치원 내 자체 세척 179(18,771명)개원 58%, 가정에서 세척 84(12,049명)개원 38%, 위탁업체에서 세척하는 경우 5개원(1,268명) 4%, 유아용 식판 세척의 38%는 가정에서 세척하는 실정. ◦ (문제점) 부산광역시 내 58%의 유치원생의 학부모는 유아식판세척에서의 불편함은 없으나, 학부모 업체 위탁을 제외한 12,049명(38%)의 학부모는 매일 식판세척의 불편함, 번거러움과 위생(식판 뚜껑) 문제에 노출과 형평성에 문제 - 이미 대부분의 부산광역시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님이 유아식판 세척을 위탁 업체에 의뢰하고 있으며, 어린이가 등원시 지참하지 않는 식판을 유치원 내 자체 식판세척하지 않는 유치원(38%)에 등원시 가정에서 식판을 세척 후 식판 지참 등원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격고 있음 - 2022년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행되었음에도 유치원 원비의 과도한 증액 및 학부모 부담 최소화를 위한 것이란 명목으로 유치원에서 교육청 감사의 지적 대상이라고 하여 대부분의 학부모님이 외부업체 위탁 세척 서비스 요구를 무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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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부산광역시 38%의 학부모가 가정에서 세척하고 있는 유아식판을 외부업체에 위탁하기 위해서 유치원과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외부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세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 ◦ 유치원 알림 서비스에 식판세척 선택적 경비 공시 건의 □ 개선효과(기대효과) ◦ 매일 가정에서 씻어 보내온 식판과 위탁 업체 식판을 비교시 위탁 업체 식판의 청결함 ◦ 위탁업체는 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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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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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학교급식법」 및 「교육부 유치원급식 위생관리 안내서」에 근거하여 식기구는 세척·소독 후 배식 전까지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식판과수저는 가급적 급식소에서 일괄 소독·보관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따라서, 식판세척 서비스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유치원장이 결정 가능
(단, 해당 서비스 이용료가 수익자부담경비일 경우 이는 원비 인상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교육부에서 고시한 유치원 원비 인상 상한율을 고려하여 실시) ○ 유치원알리미를 통한 정보 공시항목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하여 공시정보 범위, 횟수, 시기가 정해져 있으 므로 식판세척 선택적 경비 공시는 어려움 ○ 2022학년도에는 무상급식비에서 식품비를 우선 확보 후 나머지 범위 내에서 식판세척 용역비 등을 운영비로 한시적 사용 가능하나, 무상급식비에서 식판세척비 집행여부는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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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