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사 계약체결 후 착공 준비기간 부여 | ||
---|---|---|---|
건의일자 | 2022-11-28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대한건설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착공 개시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7일 이내 부여 ◦ (문제점) 계약 후 착공일이 지나치게 짧아 착공서류 준비 및 공사계획 수립에 과도한 부담 발생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계약체결 후 최소 착공 준비기간 부여 - 10억원 이상 공사는 최소 20일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는 10일 이상, 소액수의 공사는 5일 이상 □ 개선효과(기대효과) ◦ 최소 착공 준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낙찰업체의 과도한 행정부담 경감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5. 착공·공정보고 가. (생략) 나. <신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5. 착공·공정보고 가. (생략)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 난이도, 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3) 소액수의 공사인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2.11.28. : 국무조정실 건의(규제신문고)
○ 2022.12.09. : 국무조정실 회신 ○ 2023.01.27. : 국무조정실 재검토 요청 (국가계약법은 이미 착공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작격심사 서류제출일, 계약체결일등은 그에 상당하는 업무준비를 위한 기간이지 착공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판단하기 어려움) |
||
---|---|---|---|
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