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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사 계약체결 후 착공 준비기간 부여
건의일자 2022-11-28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대한건설협회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착공 개시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7일 이내 부여
 ◦ (문제점) 계약 후 착공일이 지나치게 짧아 착공서류 준비 및 공사계획 수립에 과도한 부담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의내용(개선방안)
 ◦ 계약체결 후 최소 착공 준비기간 부여
   - 10억원 이상 공사는 최소 20일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는 10일 이상, 소액수의 공사는 5일 이상
□ 개선효과(기대효과)
◦ 최소 착공 준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낙찰업체의 과도한 행정부담 경감
불합리한 규제조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5. 착공·공정보고
  가. (생략)
  나. <신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5. 착공·공정보고
  가. (생략)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  난이도, 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3) 소액수의 공사인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2.11.28. : 국무조정실 건의(규제신문고)
○ 2022.12.09. : 국무조정실 회신
○ 2023.01.27. : 국무조정실 재검토 요청
   (국가계약법은 이미 착공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작격심사 서류제출일, 계약체결일등은 그에 상당하는 업무준비를 위한 기간이지 착공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판단하기 어려움)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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