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장 부대시설 내 일반·휴게 음식점 운영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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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11-28 | 규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구내식당) 또는 50인 이상 위탁 급식을 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의무 준수를 위해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해야 하는 등의 소요 비용이 많이 듦 - 종업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서 일반음식점 운영(입점)이 필요한 상황 - 또한 식사 이후 및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음료·빵·과자 등 판매)에 대한 운영(입점)도 필요함 ◦ (문제점) 그러나 사업장 내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1종·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가능 - 산업시설구역 내의 용도가 “공장”인 경우에는 시설의 허가가 불가능하며, 용도의 변경도 어려운 현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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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공장 부대시설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포함 □ 개선효과(기대효과) ◦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재직자의 사기 진작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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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7.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 9.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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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7.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ㆍ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 9.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2.11.28. : 국무조정실 건의(규제신문고)
○ 2022.12.20. : 국무조정실 회신 ○ 2023.01.27. : 국무조정실 재검토 요청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부대시설로 허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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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