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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장 부대시설 내 일반·휴게 음식점 운영 허용
건의일자 2022-11-28 규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중소기업중앙회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구내식당) 또는 50인 이상 위탁 급식을 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의무 준수를 위해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해야 하는 등의 소요 비용이 많이 듦
  - 종업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서 일반음식점 운영(입점)이 필요한 상황
  - 또한 식사 이후 및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음료·빵·과자 등 판매)에 대한 운영(입점)도 필요함
 ◦ (문제점) 그러나 사업장 내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1종·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가능
  - 산업시설구역 내의 용도가 “공장”인 경우에는 시설의 허가가 불가능하며, 용도의 변경도 어려운 현실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의내용(개선방안)
 ◦ 공장 부대시설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포함
□ 개선효과(기대효과)
 ◦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재직자의 사기 진작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부담 완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7.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 9. (생   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7.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ㆍ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 9.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2.11.28. : 국무조정실 건의(규제신문고)
○ 2022.12.20. : 국무조정실 회신
○ 2023.01.27. : 국무조정실 재검토 요청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부대시설로 허용되지 않음)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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