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사회복지시설 무연고사망자 등 유류품처리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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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노인복지과 |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제5항7호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가 정한 차령 등에 따라 멸실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차량 멸실사실 인정기준이 해당 시도별로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유류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무연고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에서 3개월 공고 후 6개월 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지자체로 귀속하도록 절차 개선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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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노인복지법 제48조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잔여재산 처리에 한정하는 규정으로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적용 곤란
○ 이와 별도로 민법 제997조 부터 제1052조 까지의 조항으로 참칭상속권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인의 결격사유,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등 상속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에 따라, ○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 입소 중 사망자가 상속인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어 노인복지법에서 예외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관련부서(5개) 모두 같은 사유로 수용불가 의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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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