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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사회복지시설 무연고사망자 등 유류품처리 간소화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노인복지과
현황 및 문제점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제5항7호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가 정한 차령 등에 따라 멸실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차량 멸실사실 인정기준이 해당 시도별로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유류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무연고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에서 3개월 공고 후 6개월 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지자체로 귀속하도록 절차 개선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노인복지법 제48조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잔여재산 처리에 한정하는 규정으로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적용 곤란
 ○ 이와 별도로 민법 제997조 부터 제1052조 까지의 조항으로 참칭상속권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인의 결격사유,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등 상속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에 따라, 
 ○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 입소 중 사망자가 상속인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어 노인복지법에서 예외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관련부서(5개) 모두 같은 사유로 수용불가 의견임.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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