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관련 금융규제 특례 허용 | ||
---|---|---|---|
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금융위원회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금융블록체인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 및 투자자 수**의 급격한 증가,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시장 형성 (문제점) - 루나 및 테라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폭락으로 국내에서만 28만명의 투자자 피해 발생 - 가상자산, 증권형토큰, NFT 등 디지털자산 발행 및 거래에 대한 법령, 가이드라인 부재로 투자 위험 증가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특례 허용(110대 국정과제 포함)
- 거래소 입출금계정 사용 시 다수 은행에서의 실명계좌 허용 - 거래소 내 법인명의 실명계좌 발급 허용 -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와 해외 디지털자산거래소 연계 시 교차상장, 출자 및 지분참여 허용 - 국내·외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오더북(주문거래데이터) 공유 연계 허용 - 증권형토큰(STO), 대체불가토큰(NFT)의 거래소 상장 및 거래에 대한 특례 신청 시 기업 개별 신청이 아닌 일괄특례 심의 및 절차 간소화 (기대효과)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관련 기업 성장·창업 촉진,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
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