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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유미용실 영업 허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사회적경제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레드오션이던 미용산업계의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른 공유미용실*은 유용성을 인정받아 지난 ‘20년 8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2년) 허용
(문제점) 
   - 실증 특례 허용 기간 중 공유미용실 영업 허가 조치 형평성 부족
      ※ 초기 일부 사업자들만이 영업 허가를 인정받았으며, 이후 신청 사업자들은 실증 경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추가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21년 6월까지 조치 예정이었던 법령 개정 절차도 추진 성과가 미비하여 제도 일관성 및 정부 신뢰 부족 문제 야기 우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주무부처(복지부) 대상 실증특례 조치 일관화 및 관련 법령 개선 촉구 건의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내 ’공유미용업‘ 근거 및 관련 위생 기준 마련, 실증특례 기간 내 허용 대상 공유미용실 확대
(기대효과)  공유미용실 공식 법제화로 공유미용실 업계 내 형평성 확보,공유모델 관련 규제 개선 시그널 확산으로 공유경제 관련 新사업모델 발굴 및 부산 유망 공유기업 성장·창업 촉진 
불합리한 규제조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개선안 대비표(현행)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
   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시설이 선ㆍ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
   나. …
   다. …
   라. 그 밖에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
   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시설이 선ㆍ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
   나.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하나의 공중위생영업장에서 함께하는 경우 (신설)
   다. …
   라. …
   마. 그 밖에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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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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