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 대규모점포 요건 완화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소상공인지원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시행자에게 시장정비사업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 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문제점) 현행 법령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을 특례 대상 지역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성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용적율을 완화하고 있음
  - 그러나, 시장정비 사업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를 예외 없이 부과하여 대규모 매장면적(3000㎡) 확보해야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시장정비사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정비구역 3,000㎡ 미만인 주거지역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무 면제,법안 통과 후, 현재 진행중인 부산형 시장정비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조례개정 추진
(기대효과 )
불합리한 규제조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신설>
제44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할 것
  2.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일 것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