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 대규모점포 요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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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소상공인지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시행자에게 시장정비사업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 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문제점) 현행 법령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을 특례 대상 지역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성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용적율을 완화하고 있음 - 그러나, 시장정비 사업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를 예외 없이 부과하여 대규모 매장면적(3000㎡) 확보해야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시장정비사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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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정비구역 3,000㎡ 미만인 주거지역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무 면제,법안 통과 후, 현재 진행중인 부산형 시장정비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조례개정 추진
(기대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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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신설>
제44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할 것 2.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일 것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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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