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애견카페 영업신고 완화를 위한 시설기준 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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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보건위생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반려인구 1,500만 시대로 ‘펫팸족’(펫+패밀리) 급증, ‘펫코노믹스’(반려동물경제) 시장이 미래 신성장 아이템으로 대두되고 있어 반려동물관련 식품분야 영업에 대한 개선 요구
(문제점)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따르면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을 하려면 음식점과 분리(벽이나 층)된 공간에서 반려동물 출입 및 사용 가능 ※ 동물로 인한 식품오염, 사람에 대한 위해 예방 등의 이유로 취식공간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음 대부분의 애견카페가 설치 비용, 인테리어 설계 어려움, 손님 요구도에 따라 법적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 이행력 약화 우려 및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 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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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주무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관련 법령 개선 촉구 건의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완화 및 관련 위생 기준 마련으로 시대적 요구 반영 (기대효과) 애견카페 시설기준 완화로 창업 장벽 개선, 시설비용 절감 및 관련법 이행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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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별표14]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완화 및 관련 위생 기준 마련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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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