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승강기 제조업 및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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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축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수입업,부품제조업) 및 유지관리업 등록 기준에 자본금, 기술인력 및 설비 포함
(문제점)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유지관리업 등의 등록기준 설비의 사용 빈도가 적거나 불필요한 경우 발생, 등록기준 준수를 위하여 사용 빈도가 적거나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구비 및 임대, 대여로 업체 부담 가중 (년 30~150만원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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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제조업(수입업,부품제조업) 및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설비 항목 중 사용빈도가 적고 설치 또는 임대 부담이 많은 분동, 주행시험설비를 제외 건의
(기대효과)등록기준 축소로 기업 부담 완화와 자율성 향상, 매년 설비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행정력 낭비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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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8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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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