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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수리조선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해양수산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북항재개발추진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수리조선산업은 독자적인 산업분류 코드의 부재로 제조업(31)과 서비스업 성격의 분류코드(34)를 등록하여 두가지 활동으로 사업 영위, 수리조선산업은 부산 해운항만산업의 총 부가가치 창출 중 17.0%를 차지하는 지역뿌리 산업임에도 독자적인 산업 분류 코드 부재
(문제점) 수리조선산업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활동을 겸하는 업체가 대부분으로 정부지원 사업 신청에 어려움 호소, 또한, 산업분류 코드의 부재로 수리조선 산업 환경에 맞는 정부 육성 및 지원 방안 부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한국산업표준분류 중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선박종류별 상품으로 혼재되어 있는 선박수리산업에 독자적인 코드 부여, 수리조선산업의 정부 재정지원 근거마련을 위해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기대효과)   선박수리산업 지원 및 산업 전환을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해 고도화 추진, 친환경 및 요·보트 선박 수리 및 개조 등의 산업 전환에 필요한 사업 추진 근거 확보
불합리한 규제조항 「항만운송사업법」제3장 신설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장 항만운송사업 육성 환경 조성 <신설>
제2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첨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2.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28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첨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8. 항만운송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9조(전문인력의 양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해양수산부
∘ 건의날짜 : 2022.7.8.(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         
∘ 검토내용 :  한국산업표준분류 중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선박종류별 상품으로 혼재되어 있는 선박수리산업에 독자적인 코드 부여, 수리조선산업의 정부 재정지원 근거마련을 위해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2. 10.11.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부산시)         
o 검토결과 : 기수용
o 결과내용 :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포함)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지자체 지원 근거를 담은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21.11월)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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