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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회동수원지 상수도보호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 건의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환경부(물이용기획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도시계획과
현황 및 문제점 ㅇ 우리시 상수원보호구역지역은 각종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 낙후, 도시환경 불량 등 지역균형발전 저해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변경은 상수원관리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시ㆍ도지사의 권한 사항이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환경부장관 승인)되어야 하는 사항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하되 환경부 장관과는 사전 협의토록 수도법 시행령 제6조 개정
불합리한 규제조항  ○ 수도법 시행령 제6조,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6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6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상수원보호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제4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는 제외한다. 다만, 환경부장관과는 사전협의하여야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 포함)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수도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이미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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