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회동수원지 상수도보호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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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환경부(물이용기획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도시계획과 |
현황 및 문제점 | ㅇ 우리시 상수원보호구역지역은 각종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 낙후, 도시환경 불량 등 지역균형발전 저해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변경은 상수원관리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시ㆍ도지사의 권한 사항이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환경부장관 승인)되어야 하는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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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하되 환경부 장관과는 사전 협의토록 수도법 시행령 제6조 개정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수도법 시행령 제6조,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6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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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
제6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상수원보호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제4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는 제외한다. 다만, 환경부장관과는 사전협의하여야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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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 포함)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수도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이미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