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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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회계재산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 예타 대상사업을 총사업비 500억원,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등으로 규정 → 사업지연, 민원발생 등 야기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➊ 예타 대상 기준금액 조정(총사업비 2천억원, 재정지원 1천억원),
➋ 예타 조사기관 확대* 및 예타기간 단축** * (현재) PIMAC→(개선) PIMAC+2∼3개 기관 ▹PIMAC 업무부담 완화 기대 ** (현재) 9개월+3개월(1회연장)+추가연장(기간제한×)→(개선) 9개월+3개 월(1회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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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국가재정법 제38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사용료감면)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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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사용료감면)
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사용허가 기간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로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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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ㅇ 국가와 지자체는 독립채산 관계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제도적으로 구분․운영되는 상황에서 상호간 재산 사용은 유상사용을 원칙으로 할 필요
- 지자체의 국유재산 무상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취득계획을 제출한 후 1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국유재산의 방만한 무상사용을 방지하여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ㅇ 지자체에게 공용·공공용 사용을 이유로 국유지 무상 사용 허용시 국유지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향후 국가의 국유지 사용 지장 초래 ㅇ 현행 공유재산법상 지자체는 국가에게 공유재산 사용을 무조건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님(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 - 국가의 공유재산 사용은 국가 공모사업 유치 또는 지자체 필요 등에 의해 자자체 자체 판단으로 결정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대다수 ⇒ 필요시 공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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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