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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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2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생활수질개선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타 광역시의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시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하게 달라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부산시의 경우 추가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기 10일 전에 입증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추가 규정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 개선
❍ 타 광역시 대비 입증서류 제출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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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기 10일 전에 입증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하게 달라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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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하게 달라진 때 |
추진상황
검토중 | 2022. 7.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2. 8. 소관부서 검토 회신(수용) 2022. 1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2023. 6. 개선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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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