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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건축 관계자 변경 시의 안전관리예치금 승계방법 간소화
건의일자 2022-07-2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관련,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타 광역시의 경우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거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로 갈음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16조의 2 개선
  ❍ 공사관계자의 변경 중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해 예치금의 권리를 승계한 경우, 보증서를 새로 제출할 필요 없이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아 서류 제출 간소화 및 민원 편의를 제고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16조의 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6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④ --(생략)--,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6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④ --(생략)--,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2022. 7.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2. 8. 소관부서 검토 회신(수용)
2022. 1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검토완료 2022년 하반기 개정계획 수립 예정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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