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건축 관계자 변경 시의 안전관리예치금 승계방법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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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2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관련,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타 광역시의 경우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거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로 갈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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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16조의 2 개선
❍ 공사관계자의 변경 중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해 예치금의 권리를 승계한 경우, 보증서를 새로 제출할 필요 없이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아 서류 제출 간소화 및 민원 편의를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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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16조의 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6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④ --(생략)--,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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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6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④ --(생략)--,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2022. 7.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2. 8. 소관부서 검토 회신(수용) 2022. 1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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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2022년 하반기 개정계획 수립 예정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