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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규제개선
건의일자 2021-04-15 규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자 소속기관 기타 건의자 소속부서 부산테크노파크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로써의 ISO 탱크 컨테이너 필요, 표준용기 국제기준 검사 및 시험인증을 국내 인증체계 구축 시급
   - 2025년을 기점으로 조선·수소 생산 분야에서 암모니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저장·운송·사용이 수소충전용 Tube-trailer와  같은 ISO 탱크 컨테이너 타입의 표준용기 개발 시급
   - 암모니아 기존 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의 수소 운반과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확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안전성 실증과 인증 체계 구축이 필요
   -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연료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의 On-site 수소 충전소의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또한 수소 또는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원도심 분산발전용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에 확대 가능
(문제점) 
   - 「암모니아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 기준」(산업부고시)을 반도체/LCD/LED 제조 공정 및 그 공정에 필요한 NF3 제조에 사용하는 99.999% 이상의 고순도 암모니아를 충전·운반, 저장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
   - 암모니아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내용적 적용범위를 10,800(-2%) ~ 22,500 (+2%) 리터로 제한
   -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질을 스테인리스강만으로만 제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른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4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 기준의 범위 확대

(기대효과) 국내·외 선박 시장에서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부응. 미세먼지 저감 등 국내 해양환경 오염 감소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3조(적용범위), 제7조(재료)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조(적용범위) 이 절은 반도체/LCD/LED 제조 공정 및 그 공정에 필요한 NF3 제조에 사용하는 99.999% 이상의 고순도 암모니아를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탱크와 프레임이 일체화된 내용적 10,800(-2%) ~ 22,500(+2%) 리터인 단열된 암모니아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 제6조 (생략)
제7조(재료)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료는 그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탱크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조(적용범위) 이 절은 반도체/LCD/LED 제조 공정 및 그 공정에 필요한 NF3 제조에 사용하는 99.999% 이상의 고순도 암모니아 와 암모니아 기반 친환경선박 연료 또는 암모니아 개질 수소 추출에 사용하는 일반순도의 암모니아를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탱크와 프레임이 일체화된 내용적 10,800(-2%) ~ 37,000(+2%) 리터인 단열된 암모니아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 제6조 (생략)
제7조(재료)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료는 그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탱크의 재질은 그 암모니아에 적합한 KS D3541(저온 압력용기용 탄소 강판) 또는 스테인레스 강으로 한다. (단, 순도 99.999%이상의 고순도 암모니아에 대한 탱크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o 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o 건의날짜 : 2021.7.5.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o 검토내용 :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 건조.운항을 위한 검사기준 등 마련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11.5.(산업통상자원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조건부수용 
∘ 결과내용 : 항만에 암모니아용 ISO탱크컨테이너의 선박충전시설은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한 안전성 검증(용도·내용적)후 관련 규정 개정 검토 . 암모니아는 탄소망간강에 대해 응력부식* 균열의 위험성이 많아 스테인레스강으로 한정**하고 용도 및 내용적을 적용범위로 규정. * 국부적인 부식으로 부식이 진행되어 쪼개짐이 발생되는 현상 .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서 탄소망간강이 사용되는 화물탱크, 제조용 압력용기 등에 대해 균열 발생의 위험성 대책 요구
다만, 현재도 암모니아 개질 수소추출시설은 저장탱크를 설치해 운영이 가능하며, 저온 압력용기용 탄소강은 응력부식의 우려가 높아 암모니아 ISO 탱크컨테이너에 대해 특례 적용 확대 곤란   
개선완료 ∘  개선날짜 : 2021.11.5.       
∘  개선내용 : 암모니아 규제자유특구 지정(지정기간 : 22.1~25.12)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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