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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자 권리 보호
건의일자 2021-01-20 규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건의자 소속기관 서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IT 기술 발전과 함께 소비 방식이 ‘제품’에서 ‘서비스’로 변화하면서 구독경제가 빠르게 성장
    -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소유하는 것보다 합리적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의 경험을 선호하는 구독서비스 이용 확대
    - 정기적으로 월 구독료를 납부 후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무제한 구독 모델이 일반적

(문제점) 중요정보에 대한 불완전 고지, 복잡한 해지 절차 및 환불수단의 선택권 제한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
   - 프로모션, 이벤트 진행정보 등 전면광고를 내세워 중요한 내용을 최소한으로 노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저해
   -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해지 할 경우 앱 내에서 찾기 어려워 적기에 해지하지 못하고 자동결제가 계속 연장되어 불필요한 요금 발생
   - 중도해지 시 이용자가 환불 수단을 선택할 수 없고 잔여기간에 대해 캐쉬 또는 포인트로 지급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개별·구체적 정보에 대한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계약 체결 및 해지 경로를 일원화하여 해지 시 대금 환급수단에 대해서도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
 - 중요한 내용의 경우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
 - 해지 시 대금 환급수단에 대해 구매 시 선택권을 부여하여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수단으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환불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
 - 이용자가 해지방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결제 이용권 구매 페이지에서 해지가 가능하도록 경로 일원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7조(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 제18조(해제 또는 해지시 대금의 환급), 제21조(청약철회, 해제 또는 해지의 방법)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7조(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생략)
4. 콘텐츠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제18조(해제 또는 해지시 대금의 환급) 
①~② 생략
③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대금을 환급할 때에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즉시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한다.

제21조(청약철회, 해제 또는 해지의 방법)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원활하게 청약철회,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사용한 방법에 추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수단을 제공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7조(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조건의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4. 콘텐츠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할 경우 계약 유지기한(전면광고 내 의무결제 개월 수 표기),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제18조(해제 또는 해지시 대금의 환급) 
①~② 생략
③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대금을 환급할 때에 환급방법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한다.

제21조(청약철회, 해제 또는 해지의 방법)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원활하게 청약철회,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과 해지 경로를 동일 화면에서 보여주어야 하며, 계약체결시 사용한 방법에 추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수단을 제공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o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o 건의날짜 : 21. 1.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지원팀)
o 검토내용 :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7조(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 제18조(해제 또는 해지시 대금의 환급), 제21조(청약철회, 해제 또는 해지의 방법)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1.12.28.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되어 개선 추진(21.6.17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참조)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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