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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자산형성 가입자 지원요건 중 교육 요건 완화
건의일자 2021-09-16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동래구 건의자 소속부서 생활보장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자산형성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총 4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중 2회 이상은 반드시 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음. * (근거) 「2021년 자활사업 안내Ⅱ 희망+내일키움 통장사업 안내」지침 10p.
(문제점) 현재 코로나19의 발발 및 확산으로 대면 교육이 곤란하여 금년 말까지 만기 유예자들의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된 상태임. 또한 자영업자, 혹은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집합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은데다, 온라인 교육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사항을 무조건 대면 집합교육으로 실행하도록 규정할 만한 실익이 있다 할 수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2회 이상 집합교육 폐지
(개선효과) 집합교육 규정을 삭제하고 온라인 교육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현재 코로나 시대 및 앞으로의 유동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자산형성 가입자들도 교육 일정에 대한 부담 없이 지급 해지 요건 충족 가능하므로 자산형성 사업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불합리한 규제조항 자활사업 안내Ⅱ 희망+내일키움 통장사업 안내 지침
개선안 대비표(현행)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총6회)에 참여하여야 함.  ※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가입기간(3년) 중 총 4회(2회이상 집합교육 필수)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2회이상 집합교육 필수 규정 삭제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1.9.16.(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자산형성 가입자의 이수교육중 2회이상 집항교육 필수 규정 삭제 검토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12.29.(보건복지부 → 헹안부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일부수용 
∘ 결과내용 : ’22년부터 자산형성지원 사업 개편 추진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집합교육 이수 조건을 완화할 예정. 현재는, 집합교육이 어려운 코로나19 발생 기간에는 집합교육 대신 온라인 교육을 인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연장할 예정. 다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설계 당시 조건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필요 있으며 일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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