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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중소기업 재창업 촉진을 위한 같은 종류의 사업 지원 제한 기간 철폐
건의일자 2021-04-21 규제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사하구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20.10.8.) 제2조(창업의 범위)에 따르면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임. 그 중 창업의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 조항으로 제2조 2항에 기입되어있는 바와 같이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있음  
∘ 문제점 :  와 같은 조항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재창업을 통해, 기존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을 하는 재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가로막는 규제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사업 폐업 후 3년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제한을 없앰으로써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도 기간에 제한 없이 창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지원해줌.
∘ 기대효과 : 기존 사업의 재창업자에게도 창업 지원을 받을 다시 받을 기회를 줌으로써 기존 사업으로 축적한 경험을 활용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음. 간과 상관 없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재창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해 재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불합리한 규제조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개선안 대비표(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0. 8.>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
3. (삭제)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중기부  
∘ 건의날짜 : 2021.04.21.(규제혁신주진단 → 행안부→중기부)                
∘ 검토내용 : 사업 폐업 후 3년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제한을 없앰으로써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도 기간에 제한 없이 창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지원해줌.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10.21.(중기부→ 행안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창업을 정의하는 것은 중기부 등에서 하는 창업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규정하기 위함임

  - 창업의 범위는 조세감면 등 목적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기재부) 등의 개별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ㅇ ‘20.10월 전에는 폐업 후의 기간과 관계없이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동종업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으로 보지 않았음

   - 폐업 후 실패를 보완한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상의 창업 범위를 완화하여 시행(‘20.10월~)하고 있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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