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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계약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 의무 귀속 주체에 관한 명문 규정 신설
건의일자 2021-04-21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주택 임대차의 계약 기간 만료 전 중개수수료 부담 의무 귀속 주체에 관한 명문 규정 부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계약의 경우 계약의 해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에 관한 내용 없음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 규정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중개의뢰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부재
중개수수료 요율에 관한 개정 논의는 있으나 부담 주체에 관한 논의 없음
∘ 문제점 :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해 관행적으로 대부분 임차인이 지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이 불리한 임차인의 부담 증가
 계약 해지 통지 후 해지 효력 발생 시기와 계약 만료 시기가 근접하여 기간 경계가 모호해질 소지가 있으며, 이는 중개수수료에 관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5조 (중개수수료의 부담) 신설
 ❍ 계약 잔여 기간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를 명문화
  ▷ 1안 :계약의 경과 기간과 잔여 기간의 비율로 비용 분담
   - 임대인은 경과 기간 비율의 비용을 분담하고 임차인은 잔여 기간 비율의 비용을 분담
  ▷ 2안 : 계약 기간의 80% 초과 시 임대인이 비용 부담
   - 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임차인의 부담은 감소
  ▷ 3안 : 계약 만료 3개월 전 통지 시 임대인이 비용 부담
∘ 기대효과 : 중개수수료 부담 의무 명확화 및 임차인의 부담 경감
불합리한 규제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개선안 대비표(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5조 삭제  <1989. 12. 30.>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5조 (중개수수료의 부담) ①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경우 다음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비율로 부담한다.
   1. 임대인 : 계약 경과 기간
   2. 임차인 : 계약 잔여 기간
   ②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5조 (중개수수료의 부담) ① 임차인이 전체 계약 기간의 8할을 초과한 시점에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경우 다음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②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5조 (중개수수료의 부담) ① 임차인이 계약 만료 3개월 전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경우 다음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②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04.21.(규제혁신주진단 → 행안부→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계약 잔여 기간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를 명문화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10.21.(국토교통부→ 행안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장기검토  
∘ 결과내용 : 법제처 법령해석(09-0384)에 따라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이 퇴실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중개보수 부담주체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다만, 우리 부는 해당 사안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개선안을 검토 중으로, TF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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