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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사망 시 임차권 승계 확대
건의일자 2021-04-21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임차인의 사망 시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동거가족의 경우에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음. 하지만 ①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거부 등의 경우나 ②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어 즉시 퇴거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①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거부 등
 :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수인(數人)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같이 거주했던 동거가족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해당 채권을 승계하여 임차권 또한 승계할 수 있는데 공동상속인의 행방불명, 실종, 단순거부 등의 사례가 다수 존재함.
②임차권 승계 시 자격요건
 : 임차권의 승계 시에는 해당 계약자의 최초계약 시와 같은 일부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또한 자격이 될 수 있는데 기존 임차인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임차권을 승계할 자격요건이 사라질 수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공주택 특별법 상에 명시하여, 임차인의 사망 시 임차권 승계 상 억울한 경우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내용신설
∘ 기대효과 : 거취약계층의 임차권 보장 확대로 현실적인 주거복지 실현
불합리한 규제조항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 ④ (생  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입주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계속 거주하고자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단,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의 행방불명, 실종, 상속재산분할협의 거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공동상속인(상속에 동의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부재공동상속인”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상속분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부재공동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상속분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공탁이 불가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채권자의 청구 시까지 유보할 수 있다. 

⑦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사망하여 상속으로 임차권을 승계할 동거가족 중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입주자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2회에 한하여 임차권의 승계 및 재계약을 허용할 수 있다. 단, 사망한 임차인의 65세 이상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04.21.(규제혁신주진단 → 행안부→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공주택 특별법 상에 명시하여, 임차인의 사망 시 임차권 승계 상 억울한 경우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내용신설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10.21.(국토교통부→ 행안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기시행(수용)    
∘ 결과내용 : ㅇ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상속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으며,

   - 공동상속인이 있거나, 승계인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 제한 등에 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부재공동상속인 상속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승계 방법에 대해 별도 명시가 없더라도 「민법」 등에 따라 처리 후 임차권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승계인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승계 전 임대차계약기간까지는 종전 임대조건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하고, 명의변경 후 재계약 시에는 일반 재계약자와 동일하게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유예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LH의 경우 상기 내용을 자체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하여 운영 중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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