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 기준 명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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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사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만 해두거나, 충전이 다 되어서도 떠나지 않고 계속 주차해두는 전기자동차 존재
- 급속 or 완속, 일반차량 or 전기자동차 여부와 상관없이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만 하는 것은 똑같은 충전방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급속충전시설만 2시간이라는 애매한 시간기준으로 차량을 규제중임 - 그 규제 또한 실제로는 전기자동차에 한해 단속을 하지 않거나 계도만으로 끝내는 등 일반차량과 달리 미흡하게 처리되는 게 대다수임 - 일반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행정재량을 부여하는 게 아닌지 점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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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충전방해행위임을 판단하기 애매한 시간기준을 삭제하고 충전여부에 따라 해당행위로 지정. 충전을 위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게 하고,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장시간 그대로 충전기를 꼽고 움직이지 않을 시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시스템 마련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는 야간에 주차구역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주거단지 내 완속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야간 단속에서 제외하는 등 특별한 상황에 대한 예외규정을 각 자치구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 ∘ 기대효과 :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로 인한 관련 법령 재정비 ▷ 충전 구역에서 오랜 시간 주차하는 행위는 제재하면서 상황에 따라 예외규정을 두는 법령의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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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②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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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제1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중이거나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음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②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날짜 : 2021.04.21.(규제혁신주진단 → 행안부→산업통상자원부) ∘ 검토내용 : 충전방해행위임을 판단하기 애매한 시간기준을 삭제하고 충전여부에 따라 해당행위로 지정. 충전을 위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게 하고,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장시간 그대로 충전기를 꼽고 움직이지 않을 시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시스템 마련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는 야간에 주차구역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주거단지 내 완속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야간 단속에서 제외하는 등 특별한 상황에 대한 예외규정을 각 자치구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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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0.21.(환경부→ 행안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기시행(수용) ∘ 결과내용 : 전기차충전기 단속기준 및 단속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완속충전기에도 전기차를 14시간이상 장기주차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21.5.4)완료 - 또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주체를 광역지자체에서 단속역량과 조직을 갖춘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대상을 의무설치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하는 친환경차법 개정(’21.7.27)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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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