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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이륜자동차 번호판 멸실·분실·도난시 재발급 절차 개선
건의일자 2021-04-21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북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 번호판 교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시.군.구청장에게 번호판을 신청하고 있는 반면 번호판의 멸실, 분실 또는 도난시에는 사용본거지의 시·군·구청장에게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광역생활권을 가지는 국민은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공공기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또한 전국적으로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급 신청 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제출토록 규정하여 해당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강요하여 불편·부담을 가중시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멸실, 분실 또는 도난 시 재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함
 재발급 신청 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첨부’ 규정 삭제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4항 본문 “사용본거지” 및 제1호 삭제
∘ 기대효과 : 예상치 못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멸실, 분실, 도난으로 곤란을 겪는 있는 국민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재발급이 가능한 행정편의를 제공으로 국민 고충을 해결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임.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륜자동차신고필증’ 제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가능하게 함.   
불합리한 규제조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등)
개선안 대비표(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등)
④이륜자동차번호판을 멸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ㆍ도내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ㆍ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 2., 2015. 6. 4.>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등)
④이륜자동차번호판을 멸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_______(삭제)__________________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ㆍ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 2., 2015. 6. 4.>

1. (삭제)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04.21.(규제혁신주진단 → 행안부→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멸실, 분실 또는 도난 시 재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함 재발급 신청 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첨부’ 규정 삭제함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10.21.(국토교통부→ 행안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기시행(수용)    
∘ 결과내용 : 미회신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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