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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도 노인일자리 참여 가능
건의일자 2021-04-21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노인)에 따라 생계급여 노인가구가 증가함. 노인일자리 신청차 및 선정자 중 생계급여 자격 취득으로 인해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 및 성실히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하던 노인이 실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국민연금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책정 되더라도 노인일자리 소득보다 작아 노인일자리를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수급자 책정 후 노인일자리 탈락 사실을 알고 수급자를 포기하더라도 제도상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위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발생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및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11조 (고용과 소득보장)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하며 
   고령자가 최대한 일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법률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생계급여 수급자도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노인일자리 참여 유지를 위해 수급자를 포기하게되면 즉시 참여가능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 일할의욕과 근론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기회 제공 및 사회활동참여확대 촉진
불합리한 규제조항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개선안 대비표(현행)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노인)에 따라 생계급여 노인가구가 증가함. 노인일자리 신청차 및 선정자 중 생계급여 자격 취득으로 인해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 및 성실히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하던 노인이 실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국민연금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책정 되더라도 노인일자리 소득보다 작아 노인일자리를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수급자 책정 후 노인일자리 탈락 사실을 알고 수급자를 포기하더라도 제도상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위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발생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생계급여 수급자도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노인일자리 참여 유지를 위해 수급자를 포기하게되면 즉시 참여가능하도록 개선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1.04.21.(규제혁신주진단 → 행안부→보건복지부 )                
∘ 검토내용 : 생계급여 수급자도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노인일자리 참여 유지를 위해 수급자를 포기하게되면 즉시 참여가능하도록 개선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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