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도 노인일자리 참여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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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노인)에 따라 생계급여 노인가구가 증가함. 노인일자리 신청차 및 선정자 중 생계급여 자격 취득으로 인해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 및 성실히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하던 노인이 실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국민연금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책정 되더라도 노인일자리 소득보다 작아 노인일자리를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수급자 책정 후 노인일자리 탈락 사실을 알고 수급자를 포기하더라도 제도상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위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발생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및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11조 (고용과 소득보장)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하며 고령자가 최대한 일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법률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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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생계급여 수급자도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노인일자리 참여 유지를 위해 수급자를 포기하게되면 즉시 참여가능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 일할의욕과 근론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기회 제공 및 사회활동참여확대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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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노인)에 따라 생계급여 노인가구가 증가함. 노인일자리 신청차 및 선정자 중 생계급여 자격 취득으로 인해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 및 성실히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하던 노인이 실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국민연금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책정 되더라도 노인일자리 소득보다 작아 노인일자리를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수급자 책정 후 노인일자리 탈락 사실을 알고 수급자를 포기하더라도 제도상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위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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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생계급여 수급자도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노인일자리 참여 유지를 위해 수급자를 포기하게되면 즉시 참여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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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1.04.21.(규제혁신주진단 → 행안부→보건복지부 ) ∘ 검토내용 : 생계급여 수급자도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노인일자리 참여 유지를 위해 수급자를 포기하게되면 즉시 참여가능하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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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