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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도로점용(굴착) 시 신청 처리 기간 명시
건의일자 2021-04-21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 점용(굴착)시 신청 처리 기간이 없어 민원 처리 및 관련 부서 업무에 상당한 애로점을 겪고 있으며 제도적 모순으로 국민의 재산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도로 점용(굴착)시 신청 기간 후 신청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으로 행정 신뢰도 고취 및 국민의 정당 재산권 행사및 관련 기관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 시키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함
∘ 기대효과 : 도로점용(굴착) 등을 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 명시하여 추진함. 현재 도로점용(굴착)시 처리 기간이 없어 관련 업무 공사 등이 무한정 연기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항을 해소함
불합리한 규제조항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도로법 시행령 
제6장 도로의 점용
 제54조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도로법 시행령 
제6장 도로의 점용
 제54조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8. 점용신청에 따른 허가 승인 기간
 
 - 신청 후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대하여 승인한다. 
 -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회 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5일). 다만, 이 경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반드시 회신하여야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04.21.(규제혁신주진단 → 행안부→국토교통부 )               
∘ 검토내용 : 악취방지법 제8조의2에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된 이후, 악취민원 등이 해소되었을 시 그 지정・고시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10.21.(국토교통부→ 행안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기시행(수용)   
∘ 결과내용 : 도로점용(굴착)허가 민원신청 시 국토부 7일, 특별시 10일, 기타 5일로 처리기간을 도로법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음
- 도로점용(굴착)허가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민원을 신청하고 있으며,
- 해당 서식 안내문에 일반점용, 일시점용, 공작물설치, 도로굴착 등 점용종류에 따라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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