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도로점용(굴착) 시 신청 처리 기간 명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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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 점용(굴착)시 신청 처리 기간이 없어 민원 처리 및 관련 부서 업무에 상당한 애로점을 겪고 있으며 제도적 모순으로 국민의 재산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도로 점용(굴착)시 신청 기간 후 신청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으로 행정 신뢰도 고취 및 국민의 정당 재산권 행사및 관련 기관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 시키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함
∘ 기대효과 : 도로점용(굴착) 등을 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 명시하여 추진함. 현재 도로점용(굴착)시 처리 기간이 없어 관련 업무 공사 등이 무한정 연기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항을 해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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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도로법 시행령
제6장 도로의 점용 제54조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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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도로법 시행령
제6장 도로의 점용 제54조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8. 점용신청에 따른 허가 승인 기간 - 신청 후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대하여 승인한다. -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회 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5일). 다만, 이 경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반드시 회신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04.21.(규제혁신주진단 → 행안부→국토교통부 ) ∘ 검토내용 : 악취방지법 제8조의2에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된 이후, 악취민원 등이 해소되었을 시 그 지정・고시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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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0.21.(국토교통부→ 행안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기시행(수용) ∘ 결과내용 : 도로점용(굴착)허가 민원신청 시 국토부 7일, 특별시 10일, 기타 5일로 처리기간을 도로법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음 - 도로점용(굴착)허가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민원을 신청하고 있으며, - 해당 서식 안내문에 일반점용, 일시점용, 공작물설치, 도로굴착 등 점용종류에 따라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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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