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대부업등 신규등록·등록갱신·변경등록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 ||
---|---|---|---|
건의일자 | 2021-05-21 | 규제기관 | 금융위원회 |
건의자 소속기관 | 기장군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청렴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대부업등 신규등록·등록갱신·변경등록 시, 신청서에 대표자 또는 법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 그러나 인감을 분실하거나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고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있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민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과 인감 중 선택하여 날인하되, 서명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 민원인의 인감도장 제작·신고·관리와 관련한 불편함 감소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3조(등록신청), 제6조(등록갱신), 제7조(변경등록)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3조(등록신청)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5.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제6조(등록갱신)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 첨부하여야 한다. ~ 5.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 제7조(변경등록) ~ ② 제1항의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 첨부하여야 한다. ------\ ~ 3.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3조(등록신청)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5.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의 경우에 한정) ~ 제6조(등록갱신)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 첨부하여야 한다. ~ 5.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의 경우에 한정) ~ 제7조(변경등록) ~ ② 제1항의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 첨부하여야 한다. ------ ~ 3.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의 경우에 한정) ~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금융위원회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금융위원회) ∘ 검토내용 : 민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과 인감 중 선택하여 날인하되, 서명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도록 개선 |
||
---|---|---|---|
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