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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감염병 유행 시 비대면 진료(처방전 발급) 가능 범위 확대
건의일자 2021-04-21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사하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실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업무체제로 보건소 진료업무 중단, 주요 만성질환 처방전(고혈압, 당뇨병 등)이 필요한 경우 민간 진료기관 방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최초 대면진료사실(보건소 기록 등) 확인 시, 비대면(전화상담) 후 처방전 발행, 의료법 제17조2(처방전)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추가 ▻ 감염병 유행시 면역력이 약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 기대효과 :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만성질환자 건강 보호, 일선 민간의료기관의 단순진료 배제로 감염병 대응력 강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의료법 제17조제2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의료법 제17조의 2(처방전) 제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   어지는 경우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의료법 제17조의 2(처방전) 제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   어지는 경우
<추가> 3. 감염병 유행 시 면역력이 약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 → 보건복지부 )              
∘ 검토내용 : 최초 대면진료사실(보건소 기록 등) 확인 시, 비대면(전화상담) 후 처방전 발행, 의료법 제17조2(처방전)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추가 ▻ 감염병 유행시 면역력이 약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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