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감염병 유행 시 비대면 진료(처방전 발급) 가능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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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사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업무체제로 보건소 진료업무 중단, 주요 만성질환 처방전(고혈압, 당뇨병 등)이 필요한 경우 민간 진료기관 방문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최초 대면진료사실(보건소 기록 등) 확인 시, 비대면(전화상담) 후 처방전 발행, 의료법 제17조2(처방전)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추가 ▻ 감염병 유행시 면역력이 약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 기대효과 :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만성질환자 건강 보호, 일선 민간의료기관의 단순진료 배제로 감염병 대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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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의료법 제17조제2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의료법 제17조의 2(처방전) 제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 어지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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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의료법 제17조의 2(처방전) 제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 어지는 경우 <추가> 3. 감염병 유행 시 면역력이 약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 → 보건복지부 ) ∘ 검토내용 : 최초 대면진료사실(보건소 기록 등) 확인 시, 비대면(전화상담) 후 처방전 발행, 의료법 제17조2(처방전)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추가 ▻ 감염병 유행시 면역력이 약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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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